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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께서 최근 돌아가셨는데 시골에 아버지 명의로 된 선산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 저와 여동생이 상속받는다면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상속등기는 언제까지 완료해야 할까요?

상속/증여 전문가
구상수님의 답변
2020.11.30 16:38

상속재산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우선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후 그 분할협의서를 토대로 상속등기를 하면 됩니다. 상속등기는 통상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진행해야 하며, 이 때 취득세를 같이 납부해야 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 상속등기를 위해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 관련 다양한 서류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법무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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