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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안한 작은 아버지가 돌아셨는데 남겨진 재산이 남은 형제들에게 상속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저희 남매들한테 상속이 된다고 합니다 궁금한점은 할아버지가 저의 아버지를 작은 할아버지 한테 양자를 보냈습니다 저의 아버지가 장자셨는데 이런 경우 상속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남은 형제분들과 동일하게 상속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속/증여 전문가
구상수님의 답변
2020.11.30 16:38

양자로 가더라도 친가와의 혈연관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양자로 간 질의자의 아버지는 작은 할아버지에 대해서도 상속권이 있고, 친가의 부모님(할아버지/할머니)의 상속권도 있습니다.


친부모의 상속권이 인정되는 이상 형제자매간 상속권 역시 인정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되지만, 이 부분은 단정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우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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