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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외할아버지 땅이 있는데 아직 저희 엄마와 외삼촌, 이모들이 상속 분할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땅에 대한 재산세와 지방세 등 세금을 저희 엄마가 내고 계신데, 그럼 나중에 상속재산분할 할 때 더 유리한 게 있나요?

상속/증여 전문가
구상수님의 답변
2020.11.30 16:32

어머님이 해당 세금을 내고 있다고 하여 상속재산분할을 할 때 더 유리한 것은 없습니다. 어머님이 대신 납부한 재산세와 지방세 등은 향후 상속재산분할 하면서 같이 정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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