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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하는데 주택 대출금이 일부 남아있을 경우 대출금도 같이 증여가 되나요?

상속/증여 전문가
구상수님의 답변
2020.11.30 16:31

주택을 증여하면서 대출금을 같이 넘길 경우 주택의 시가 중 대출금 상당액까지는 양도를 한 것이 되고, 나머지 금액만 증여한 것이 됩니다. 이와 같이 보는 이유는 양수인이 은행으로부터 차입을 하여 양도대금을 지급하고, 양도자가 해당 대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한 것과 실질이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대출금을 함께 넘기는 것을 부담부증여라고 합니다. 부담부증여를 할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증여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증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이 경우 양도자가 1세대1주택이라면 양도소득세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개별재산의 가치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통상 부담부증여가 전체 재산의 증여보다는 세금이 적게 과세되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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