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취미로 돈을 벌고 싶습니다. 간단한 공예품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싶은데, 직장인이라 사업자등록을 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것은 그냥 직장인도 가능한가요? 아니면 적법한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돈굴리기 전문가
정철진님의 답변
2020.11.30 16:22

독자님 사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직장에 따라 유튜브 활동도 금지하는 곳도 있죠. 그런데, 소득있는 곳에 반드시 세금은 뒤따릅니다. 말씀하신 '*** 스토어' 같은 경우도 국세청에 문의해보면 원칙적으로는 사업자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소득세법이 있는데요, 여기를 보면 사업자등록 없이 개인 판매를 이어갈 경우(그리고 소득창출 할 경우) 향후 가산세 부담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제 생각에는 몇 차례 단발성이라면 몰라도 꾸준히 중장기적으로 공예품을 팔 계획이시라면, 그리고 '거래'를 할 계획이라면 사업자전환이 있어야 할 듯 합니다. 따라서 사업 파트너를 찾아 동업을 하는 등의 방법을 찾아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댓글
댓글
신*섭
배우는 곳에 선생님은 사업자로 판매하고 계셔서 한번 여쭤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
2020.11.30
대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