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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돌아가신 아버지의 상속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형제들간에 이견이 있었는데 서로 서운한 마음이 커 다투다 보니 이제는 서로 대화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상속 관련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세금과 관련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하고, 지금 상황에서 저희 가족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상속/증여 전문가
구상수님의 답변
2020.11.30 16:30

상속재산분할이 되지 않더라도 상속세 신고는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20%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세금이라도 신고하는 쪽으로 협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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