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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외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재산을 상속 받은데 제 어머니도 이미 돌아가셔서 상속이 저에게 오더라구요. 그런데 삼촌하고 이모들이 법적으로 너한테 가는 지분은 굉장히 적다며 상속을 포기하라고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어머니가 아닌 제가 외할머니의 상속을 받으면 지분이 더 적어지나요?>

상속/증여 전문가
구상수님의 답변
2020.11.30 16:29

재산상속에 있어서 제1순위자인 직계비속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 그의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그 직계비속이 사망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1조).  이를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 대습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질의자의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 해당 대습상속인들은 어머니의 본위상속지분(법정지분비율)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자의 경우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면 어머니의 직계비속인 질의자가 대습상속인의 자격으로 어머니와 동일한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외할머니가 돌아가실 때 외할아버지도 이미 돌아가셨다면 자녀들(삼촌, 이모, 질의자의 어머니)이 각자 1/N의 지분을 가지게 되는데, 돌아가신 어머니의 지분(1/N)은 대습상속인인 질의자가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질의자는 삼촌과 이모와 동일한 지분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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