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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이주 시 집을 사서 그곳에 들어살면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이 집을 추후 아들에게 바로 넘겨주더라도 양도세를 내지 않는건 마찬가지인ㄱㅏ요?

상속/증여 전문가
구상수님의 답변
2020.11.30 16:29

양도소득세가 나오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개별적으로 판단해 보셔야 합니다. 다만, 양도소득세가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자녀는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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