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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30대 미혼이고, 65세이상 노부모 부양을 가점으로 신청한 임대아파트에서 서류심사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그런데 무주택 자가 아니라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결과를 들었습니다. 알아보니 아버지께서(현재 따로 살고 계십니다) 10여년 전에 시골에 허름한 주택을 하나 아주 싸게 구입하셨고, 가족들도 잊고 있던 주택인데 현재는 건너건너 아는 분이 공짜로 살고 계시다고 합니다. 주택을 살 사람이 없어서 처분하기도 힘든 상황인데요 1. 이런 경우 주택을 처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와 2. 다시 임대주택 서류심사 대상자 자격을 갖출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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