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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경기도 오산에 거주중이고, 외벌이에 아이가 한 명 있습니다. 저는 청약저축(2007년 가입)을 보유중이고, 와이프는 청약종합저축(2017년 가입)을 보유중이고 모두 무주택자인 상태입니다. 금년에 오산 세교2지구 개발 계획을 확인하고 청약에 한번 도전을 해볼까 하는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1. 세교 2지구 분양 예정인 호반에 청약을 해볼까 하는데 여긴 청약저축으로는 청약신청이 안될까요? 청약 저축은 공공분양만 가능한걸로 아는데 호반은 민간분양이라 84미만이더라도 청약저축으로는 신청이 안되는게 맞는지? 만약 청약저축으로 분양이 불가하다면 청약예금으로 갈아타야 할까 싶네요.. 청약저축 가입 금액이 약 900만원 정도 됩니다. 2. 와이프도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로 현재 1순위입니다. 제 청약저축으로 호반에 청약이 안된다면 와이프껄로 신청을 해볼까 하는데 그럴경우 무주택 기간은 누구 기준으로 가점 계산이 되나요? 부부기 때문에 남편과 와이프 둘 중 기간이 오래된 사람 기준으로 가점을 계산하는건지? 현재 와이프는 약 300만원 입금된 상탠데 가능할지? 3. 신혼부부 특공의 경우 소득 제한이 있는걸로 아는데 공공과 민간의 경우 그 기준이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 호반이 민간분양이라면 도시근로자 기준 부부 합산 소득 130%, 외벌이 120%로 아는데 각각의 기준. 으로 봤을 때 120%, 130%면 연소득은 어느 정도가 되는 건가요? 4. 청약에 당첨된다면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을 활용할 예정입니다만, 디딤돌 대출도 부부 합산 7천 이하의 소득 제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소 소득 기준은 청약 당첨 당시의 소득을 보는 건가요? 아니면 최종 잔금 치르는 시점에 대출 신청할 때의 소득 기준으로 보나요? 그리고, 소득 7천 이하라는건 전년도 연말정산 근로 소득 기준으로 확인하는게 맞나요? 녹색창에도 문의했지만 답이 없어 답답한 마음에 이곳에질문 남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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