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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아버지가 시골에 사시는데 논 1200여 평 정도의 땅을 30대 사업하는 남동생에게 증여하고 싶어하십니다. 세금 관련해 올해 안에 증여하는 게 유리할까요? 아니면 내년 이후가 나을까요?

상속/증여 전문가
구상수님의 답변
2020.10.31 15:23

일반적으로 토지의 경우 매년 공시지가가 올라갑니다.


 


이 때문에 내년에 증여할 경우 공시지가 상승으로 증여세가 더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올해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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