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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받은 아파트 명의를 공동명의로 변경했습니다. 증여금액은 6억 이하이고요. 부부간 공동명의로 6억이하는 증여세가 없는걸로 알고있는데. 증여세가 없어도 증여신고를 해야한다고 해서요. 신고를 안했을 시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분양받은 아파트 명의를 공동명의로 변경했습니다. 증여금액은 6억 이하이고요. 부부간 공동명의로 6억이하는 증여세가 없는걸로 알고있는데. 증여세가 없어도 증여신고를 해야한다고 해서요. 신고를 안했을 시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상수입니다.
부부간 증여는 10년간 6억원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증여세가 나오지 않더라도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10년간 6억원 이하의 금액을 증여할 경우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지만, 증여를 할 때마다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