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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받은 아파트 명의를 공동명의로 변경했습니다. 증여금액은 6억 이하이고요. 부부간 공동명의로 6억이하는 증여세가 없는걸로 알고있는데. 증여세가 없어도 증여신고를 해야한다고 해서요. 신고를 안했을 시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속/증여 전문가
구상수님의 답변
2020.06.18 13:32






안녕하세요. 구상수입니다.


 


부부간 증여는 10년간 6억원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증여세가 나오지 않더라도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10년간 6억원 이하의 금액을 증여할 경우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지만, 증여를 할 때마다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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