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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작은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직장 내 추가 수입을 내는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만 사업자를 내고 부수익이 나면 급여와 합산되어 세금을 내게 되나요? 어느 정도일지, 아내 이름으로 사업자를 내는게 좋을지 고민입니다. 더불어 직장을 다니면서 개인사업자를 낸 첫 해에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1, 7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5월 종합소득세(직장 연말정산 함께)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하나요?

돈굴리기 전문가
정철진님의 답변
2020.10.31 21:41

독자님,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전문적인 세금 지식이 필요하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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