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제가 대치동에 건물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요. 원래 이 건물을 딸에게 넘겨주려고 했어요. 근데 어차피 딸은 나중에 손녀에게 물려줄텐데. 그럼 상속세를 두 번이나 내야 하잖아요? 그래서 바로 손녀한테 넘겨주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제가 대치동에 건물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요. 원래 이 건물을 딸에게 넘겨주려고 했어요. 근데 어차피 딸은 나중에 손녀에게 물려줄텐데. 그럼 상속세를 두 번이나 내야 하잖아요? 그래서 바로 손녀한테 넘겨주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질의자의 생각처럼 손녀에게 바로 넘겨줄 경우 세대생략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할증과세됩니다.
즉, 자녀에게 증여하면 증여세가 한번 과세되지만, 손녀에게 증여할 경우 일반적인 증여세율로 계산한 금액에 할증세율(30%, 20억원 초과시 40%)을 추가하여 세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