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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대치동에 건물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요. 원래 이 건물을 딸에게 넘겨주려고 했어요. 근데 어차피 딸은 나중에 손녀에게 물려줄텐데. 그럼 상속세를 두 번이나 내야 하잖아요? 그래서 바로 손녀한테 넘겨주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상속/증여 전문가
구상수님의 답변
2020.10.31 15:14

질의자의 생각처럼 손녀에게 바로 넘겨줄 경우 세대생략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할증과세됩니다.


 


즉, 자녀에게 증여하면 증여세가 한번 과세되지만, 손녀에게 증여할 경우 일반적인 증여세율로 계산한 금액에  할증세율(30%, 20억원 초과시 40%)을 추가하여 세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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