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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2주택자입니다. 1번째 주택 보유기간은 약30년(단독소유) 2번째는 약10년(공동소유, 거주중)입니다. 1번째 주택 가격이 5억 미만으로 낮은가격이 유지되고 있어 보유부담을 낮추고자 매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2번 주택의 공동소유를 배우자 증여를 하는 방법이 유리한지요? 그 절차와 방법은 무엇인가요? 또 다른 방법이 무엇인지요? 양도세 절세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

상속/증여 전문가
구상수님의 답변
2020.06.18 13:22






안녕하세요. 구상수입니다.


 


배우자에 대한 증여는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부간 증여는 10년간 6억원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증여세와 양도세의 비교 및 절세방법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개별적인 자문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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