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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오랜 지병을 앓다가 세상을 떠나면서 5억원짜리 아파트와 부동산 20억원 그리고 예금 10억원을 합쳐 총 35억원의 재산을 남겼습니다. 자녀들이 부동산을 상속받으면 나중에 가치가 오를 것 같아 10억원짜리 상가건물과 10억원짜리 시골 땅을 각각 아들과 딸에게 나눠주고 아파트와 예금 10억원은 제가 상속받기로 했는데, 자녀들이 아직 어리고 다른 재산도 없어 상속세를 낼 돈이 없습니다. 두 자녀의 상속세가 1억원이 넘는데 제가 대신 내주어도 되나요?

상속/증여 전문가
구상수님의 답변






자녀들의 상속세를 대신 내주어도 문제없습니다. 먼저 상속세는 사망한 사람(피상속인)의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가족이 내야 할 상속세 과세 대상 재산은 35억원입니다.그리고 상속인의 생활 안정 등을 위해 일정 금액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내지 않도록 하는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자녀들이 있는 경우 5억원의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고 배우자의 경우 30억원을 한도로 추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질의자의 경우 15억원만큼 배우자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금융재산이 있을 경우 최대 2억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가족들은 총 22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5억원에서 22억원의 상속공제를 차감한 13억원에 대해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이지요.


  


여기에 상속세 누진세율(최소 10%, 최대 50%)을 적용할 경우 약 3억6000만원의 상속세가 과세되는데, 각자 상속받은 재산 비율대로 부담할 세액을 계산하면 질의자는 약 1억6000만원, 자녀들은 각각 1억원 정도상속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전체 상속세 3억6000만원을 내더라도 문제가 없는 이유는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때문입니다. 상속인 각자가 전체 상속세액에 대해 일차적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는 뜻으로 즉, 다른 상속인이 상속세를 내지 않을 경우 본인이 직접적인 납세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연대납세의무는 상속인 각자가 받은 재산을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질의자는 15억원의 재산을 상속받았기 때문에 15억원의 범위 내에서는 자녀들이 내야 할 상속세를 대신 내주더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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