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p>제가 사실 50억 가량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자녀만 셋입니다. 손주들도 여럿 있고요. 그런데 그들과 사이가 썩 좋지 않습니다. 10년 전에 제 아내가 지병으로 하늘나라로 가고, 저는 새로운 사람을 만났는데요. 법적으로 재혼한 건 아니지만 둘이 알콩달콩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았나 봅니다. 그래서 사이가 멀어졌지요. 그런데 나이들수록 생각해보니까, 저의 재산은 제가 열심히 해서 일군 노력의 결과인데 꼭 자녀들한테 상속해야 하나 싶더라고요. 절 따르지도 않는 녀석들에게 말이죠. 그래서 현재 같이 살고 있는 집사람에게 재산을 전부 주고 싶은데, 그게 가능할까요?</p>

상속/증여 전문가
구상수님의 답변
2020.10.31 15:10

질의자가 배우자에게 전 재산을 주는 방법은 유언으로 모든 재산을 배우자에게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자녀들은 법적인 상속인으로서 질의자의 상속재산 중 자신들의 상속지분가액의 1/2만큼 받을 권리(유류분)가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 배우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경우 배우자는 자녀들의 받을 재산의 1/2만큼은 돌려주어야 합니다. 


 


신탁을 해 두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질의자의 재산을 신탁하고, 질의자 생전에는 질의자가 해당 재산에서 나오는 수익을 향유하고, 질의자 사후에는 배우자가 수익자가 되고, 배우자마저 사망한 후에 남는 재산이 있으면 그 다음 수익자로 자녀들을 지정해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역시 자녀들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면 소송으로 비화될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증여방법은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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