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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추납이나 선납 시 이자나 혜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돈굴리기 전문가
정철진님의 답변
2020.06.18 11:11






국민연금은 가입기간과 가입기간 중 월 소득액 등에 따라 연금액이 산정됩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가입기간 중 월 소득액이 높을수록 그만큼 연금액도 많아집니다. 이 중 가입기간을 늘리는 방법에는 추납, 선납 등이 있고요, 추납이란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납부예외 기간에 대해 향후 본인이 원할 때 보험료를 내는 제도입니다.


추가로 보험료를 내면 그만큼 가입기간으로 인정돼 연금 수령액이 늘어납니다. 납부예외 기간이 있는 경우에 한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선납이란 국민연금 지역·임의(계속) 가입자가 납부기한 1개월 전에 미리 연금보험료를 내는 것입니다. 보험료를 미리 내는 만큼 일정 금액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선납 기간은 1년 이내 이나 만 50세 이상인 분들은 최장 5년까지 선납이 가능합니다. 다만 선납 기간이 지나야만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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