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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소유의 아파트를 매매하기로 했는데 6억 중 5.3억은 소유 자금 및 대출로 지급하고 차액은 증여로 처리한다고 했을 때, 미지급된 금액에 대해 추징이 들어오나요? 이 경우 증여세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상속/증여 전문가
구상수님의 답변
2020.10.31 15:05

직계존비속 사이에서는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6억원짜리 아파트를 매매할 경우 5.3억원은 소유자금 및 대출로 지급할 수밖에 없다면, 나머지 2천만원은 수년에 걸쳐 분할지급으로 하고, 나머지 5천만원은 증여로 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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