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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렸을 때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새어머니가 저희를 키웠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지만 지금도 왕래를 하고 지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새어머니가 아버지의 집에 거주하면서 자연스럽게 넘겨 받았습니다. 새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사실혼 관계였던 새어머니의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다른 법적인 조치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새어머니와의 상속 세금은 다른가요?

상속/증여 전문가
구상수님의 답변
2020.10.31 15:05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새어머니가 아버지의 집에 대한 법적 소유권을 넘겨 받았다면 새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질의자가 해당 부동산을 상속받을 수는 없습니다.


 


계모자관계에서는 상속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새어머니와 질의자는 혈연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새어머니가 돌아가시더라도 질의자가 상속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새어머니로부터 집을 상속받고 싶다면 새어머니 생전에 협의하여 새어머니가 돌아가실 경우 질의자가 집을 증여받는 약정(사인증여)을 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인증여를 받을 경우 상속과 유사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새어머니의 상속인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집의 소유권 중 일부를 반환하라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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