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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물이 있는 토지를 증여받을 때 세금 측정은 어떻게 하나요? 구체적으로는 돌아가신 조부 명의로 되어 있는 건물을 부가 상속받은 뒤 아들에게 증여하려 합니다. 건물만 조부 명의로 되어있고, 토지는 부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는 두 구획으로 나뉘어 지번이 두 개인 상태이며, 건물은 주택 용도 1개, 창고 용도 3개로 총 4개 등록되어 있습니다. 창고 중 하나는 건물이 무너진 상황이라 나머지 3개분에 대해서만 법적 절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부가 아들에게 건물 및 토지를 모두 증여하려 한다면, 절차 및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요? 조부에게서 아들이 건물을 바로 상속받는것과, 아버지를 거치는 것이 차이가 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