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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물이 있는 토지를 증여받을 때 세금 측정은 어떻게 하나요? 구체적으로는 돌아가신 조부 명의로 되어 있는 건물을 부가 상속받은 뒤 아들에게 증여하려 합니다. 건물만 조부 명의로 되어있고, 토지는 부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는 두 구획으로 나뉘어 지번이 두 개인 상태이며, 건물은 주택 용도 1개, 창고 용도 3개로 총 4개 등록되어 있습니다. 창고 중 하나는 건물이 무너진 상황이라 나머지 3개분에 대해서만 법적 절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부가 아들에게 건물 및 토지를 모두 증여하려 한다면, 절차 및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요? 조부에게서 아들이 건물을 바로 상속받는것과, 아버지를 거치는 것이 차이가 날까요?

상속/증여 전문가
구상수님의 답변
2020.10.31 15:10

할아버지가 생존해 있다면 아버지가 아닌 손자에게 직접 증여하는 것이 가능하겠지만, 할아버지가 이미 돌아가셨다면 할아버지 명의의 건물은 아버지에게 상속되었다가 그 다음에 손자에게 증여 또는 상속을 통해 이전하는 방법을 취해야 합니다.


 


따라서 먼저 할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 건물을 할아버지의 자녀들(아버지의 형제들과 할머니)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해야 합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법정지분비율대로 상속을 받아야 합니다. 협의가 되어 아버지가 단독으로 건물을 상속받았을 경우 해당 건물과 토지는 아버지가 질의자에게 증여 등을 통해 이전할 수 있습니다.


 


토지와 건물의 증여는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등기서류를 발급받아 등기를 이전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등기를 위한 비용과 증여세는 토지와 건물의 가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과세표준 1억원까지는 10%, 1억원 초과 5억원까지는 20%, 5억원 초과 10억원까지는 30%, 10억원 초과 30억원까지는 40%, 30억원 초과 분에 대해서는 5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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