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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남매를 위해 주식 계좌를 만들었다가 아이들이 결혼할 때 쯤 물려주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증여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상속/증여 전문가
구상수님의 답변
2020.10.31 15:09

일단 주식계좌를 만들 때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고 주식계좌를 만들고 대금을 넣을 경우 명의신탁으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질의자가 자녀명의로 주식계좌를 운용한 후 결혼할 때 비로소 증여를 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주식계좌에 돈을 넣을 때 증여신고를 해 둠으로써 자녀에게 자금을 증여한 것을 명확히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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