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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준비를 위해선 개인연금도 꼭 가입해야 한다고 하는데 개인연금은 어떤 종류로 가입하는게 좋을까요?

돈굴리기 전문가
정철진님의 답변
2020.10.31 21:36

독자님, 제가 구체적인 상품을 선택해 추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개인연금에 대한 설명을 해드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연금은 국민연금, 퇴직연금 외에 개인이 추가적으로 준비하는 노후준비 상품이죠. 개인연금은 크게 연금저축과 연금 보험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중 연금보험은 생명보험사에서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특정 조건 외에 납입 기간 동안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지만요, 연금 소득은 이자소득으로 분류되는데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는 면세된다는 장점이 있죠. 특히 '보험' 성격으로 위험보장기능이 포함된 경우도 있죠. 


 


다음은 연금 저축입니다. 연금저축 상품은 은행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신탁,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 등 세 종류로 또 나뉩니다. 그런데 이 중 은행의 연금저축신탁은 지난 2015년 12월 ‘개인연금활성화법’ 제정에 따라 2018년부터 신규 가입은 중단됐습니다. 반면, 연금저축펀드와 연금저축보험은 계속 신규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일단 연금저축펀드는 '펀드'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 주식비중을 높여서 일정 부분을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수익률을 높이려는 시도를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입자 비중도 커지고 있죠. 


 


반면 연금저축보험은 원금을 지킬 수 있다는 특징에 아직도 전체 연금저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0%가 넘습니다. 그런데 연금저축보험에 대해 앞서 설명한 연금보험, 또 변액보험 등과 많이 헷갈려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연금보험은 이렇게 구분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개인연금보험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제적격 상품’과 소득공제가 불가능한 ‘비세제적격 상품’ 등 크게 두가지로 분류된다고 말이죠. 즉 연금저축보험은 세제적격 상품으로 공시이율을 따르는 금리연동형 상품입니다.


 


안정성이 높고 복리이자도 가능하고, 연말정산 시 보험 납입금액(400만원 한도)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죠. 그러나 연금 수령 시 소득세가 부과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하기 전 본인의 과세표준액이 소득공제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지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소득수준이 클수록 연금저축보험을 통한 세금절감 효과를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중도해지시에는 손해를 입는다는 점도 명심해야 합니다. 


 


한편, 비세제적격인 연금보험과 변액연금 등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지만 연금소득에 대한 비과세의 장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특히, 20~30대 젊은층이라면 현재 소득이 크지 않고 장기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더라도 주식을 넣은 간접투자 방식을 통해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변액연금보험’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주가 하락의 위험이 존재하고요. 독자님이 각각의 특징을 잘 보시고,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그리고 연금보험 및 변액연금보험 등에 대해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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