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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준비를 위해선 개인연금도 꼭 가입해야 한다고 하는데 개인연금은 어떤 종류로 가입하는게 좋을까요?
노후준비를 위해선 개인연금도 꼭 가입해야 한다고 하는데 개인연금은 어떤 종류로 가입하는게 좋을까요?
독자님, 제가 구체적인 상품을 선택해 추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개인연금에 대한 설명을 해드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연금은 국민연금, 퇴직연금 외에 개인이 추가적으로 준비하는 노후준비 상품이죠. 개인연금은 크게 연금저축과 연금 보험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중 연금보험은 생명보험사에서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특정 조건 외에 납입 기간 동안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지만요, 연금 소득은 이자소득으로 분류되는데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는 면세된다는 장점이 있죠. 특히 '보험' 성격으로 위험보장기능이 포함된 경우도 있죠.
다음은 연금 저축입니다. 연금저축 상품은 은행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신탁,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 등 세 종류로 또 나뉩니다. 그런데 이 중 은행의 연금저축신탁은 지난 2015년 12월 ‘개인연금활성화법’ 제정에 따라 2018년부터 신규 가입은 중단됐습니다. 반면, 연금저축펀드와 연금저축보험은 계속 신규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일단 연금저축펀드는 '펀드'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 주식비중을 높여서 일정 부분을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수익률을 높이려는 시도를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입자 비중도 커지고 있죠.
반면 연금저축보험은 원금을 지킬 수 있다는 특징에 아직도 전체 연금저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0%가 넘습니다. 그런데 연금저축보험에 대해 앞서 설명한 연금보험, 또 변액보험 등과 많이 헷갈려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연금보험은 이렇게 구분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개인연금보험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제적격 상품’과 소득공제가 불가능한 ‘비세제적격 상품’ 등 크게 두가지로 분류된다고 말이죠. 즉 연금저축보험은 세제적격 상품으로 공시이율을 따르는 금리연동형 상품입니다.
안정성이 높고 복리이자도 가능하고, 연말정산 시 보험 납입금액(400만원 한도)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죠. 그러나 연금 수령 시 소득세가 부과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하기 전 본인의 과세표준액이 소득공제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지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소득수준이 클수록 연금저축보험을 통한 세금절감 효과를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중도해지시에는 손해를 입는다는 점도 명심해야 합니다.
한편, 비세제적격인 연금보험과 변액연금 등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지만 연금소득에 대한 비과세의 장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특히, 20~30대 젊은층이라면 현재 소득이 크지 않고 장기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더라도 주식을 넣은 간접투자 방식을 통해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변액연금보험’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주가 하락의 위험이 존재하고요. 독자님이 각각의 특징을 잘 보시고,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그리고 연금보험 및 변액연금보험 등에 대해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