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아버지 채무 상속 관련해서 한정승인절차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자세히 알려주세요.

상속/증여 전문가
구상수님의 답변
2020.09.29 16:43

아버지가 사망한 이후 재산보다 부채가 많을 경우 한정승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1028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개시가 이루어질 경우 상속인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월 이내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을 신청하면 됩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만약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3개월 이내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한정승인 대신 상속포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포기란 피상속인의 재산과 부채 모두를 상속받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포기 역시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월 이내 가정법원에 신고하면 됩니다. 한정승인과 달리 상속포기를 할 때 유의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피상속인의 부채가 소멸되지 않고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속을 포기하려면 모든 순위의 상속인들이 다 상속을 포기해야 합니다.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이내의 방계혈족이 모두 상속을 포기해야만 피상속인의 부채가 상속인들에게 이전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부채를 아버지의 형제자매, 4촌 등에게 밝히는 것이 부담스러울 경우 상속인 중 1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상속포기를 하고 1명이 한정승인을 신청하여 부채가 다음 순위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이 경우 한정승인을 신청한 상속인 1명은 가정법원에 출석, 소명서 제출 등 소송절차에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번거로운 점은 있습니다.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