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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채무 상속 관련해서 한정승인절차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자세히 알려주세요.
아버지 채무 상속 관련해서 한정승인절차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자세히 알려주세요.
아버지가 사망한 이후 재산보다 부채가 많을 경우 한정승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1028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개시가 이루어질 경우 상속인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월 이내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을 신청하면 됩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만약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3개월 이내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한정승인 대신 상속포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포기란 피상속인의 재산과 부채 모두를 상속받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포기 역시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월 이내 가정법원에 신고하면 됩니다. 한정승인과 달리 상속포기를 할 때 유의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피상속인의 부채가 소멸되지 않고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속을 포기하려면 모든 순위의 상속인들이 다 상속을 포기해야 합니다.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이내의 방계혈족이 모두 상속을 포기해야만 피상속인의 부채가 상속인들에게 이전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부채를 아버지의 형제자매, 4촌 등에게 밝히는 것이 부담스러울 경우 상속인 중 1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상속포기를 하고 1명이 한정승인을 신청하여 부채가 다음 순위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이 경우 한정승인을 신청한 상속인 1명은 가정법원에 출석, 소명서 제출 등 소송절차에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번거로운 점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