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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친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속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아버지는 생전에 기초생활수급자였고 행정복지센터에서 통합재산조회를 해보니 재산도 부채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오래전부터 납부하지 않은 주민세, 자동차세, 자동차 벌금(주차위반)이 지로로 날아오고 있었더라고요. 총 3~4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국세의 경우에도 상속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상속 된다면 한정승인 절차를 밟으려고 생각중입니다. 가능할까요?

상속/증여 전문가
구상수님의 답변
2020.09.29 16:40

안타깝게도 부채도 상속이 됩니다.


 


부채 상속을 피하는 방법은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 절차자 있습니다. 상속 포기의 경우 형제 자매가 많은 경우, 절차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땐  가족 중 1인만 상속자로 지정, 빚을 정리할 수 있는 한정승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보통 상속재산보다 상속부채가 많은 경우 상속개시일(사망) 후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을 신청할 경우 부채가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이전되지는 않지만, 한정승인 신청을 한 상속인은 소송절차에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번거로운 점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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