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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친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속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아버지는 생전에 기초생활수급자였고 행정복지센터에서 통합재산조회를 해보니 재산도 부채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오래전부터 납부하지 않은 주민세, 자동차세, 자동차 벌금(주차위반)이 지로로 날아오고 있었더라고요. 총 3~4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국세의 경우에도 상속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상속 된다면 한정승인 절차를 밟으려고 생각중입니다. 가능할까요?
얼마 전 친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속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아버지는 생전에 기초생활수급자였고 행정복지센터에서 통합재산조회를 해보니 재산도 부채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오래전부터 납부하지 않은 주민세, 자동차세, 자동차 벌금(주차위반)이 지로로 날아오고 있었더라고요. 총 3~4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국세의 경우에도 상속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상속 된다면 한정승인 절차를 밟으려고 생각중입니다. 가능할까요?
안타깝게도 부채도 상속이 됩니다.
부채 상속을 피하는 방법은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 절차자 있습니다. 상속 포기의 경우 형제 자매가 많은 경우, 절차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땐 가족 중 1인만 상속자로 지정, 빚을 정리할 수 있는 한정승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보통 상속재산보다 상속부채가 많은 경우 상속개시일(사망) 후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을 신청할 경우 부채가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이전되지는 않지만, 한정승인 신청을 한 상속인은 소송절차에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번거로운 점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