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안녕하세요 상속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상속을 포기하면 부모님의 보험금도 포기하는게 되는 건가요?

상속/증여 전문가
구상수님의 답변
2020.09.29 16:38

부모님의 보험금 상속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보다 부채가 더 많아 상속포기를 할 경우 상속인은 상속개시(사망)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 관할 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면 됩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개시시점으로 소급하여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되고, 일단 상속을 포기한 후에는 이를 다시 취소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024조 제1항, 제1042조). 상속을 포기하면 재산도 받지 못하지만 대신 부채도 떠안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생명보험금은 다른 재산과 약간 다르게 해석됩니다. 부모님이 보험계약자로서 보험을 가입하면서 자신을 피보험자(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로 하고, 자신의 상속인(배우자 또는 자녀들)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사고(피보험자인 부모의 사망)가 발생하여 상속인들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은 (다른 일반 보험금과 달리) 피상속인으로부터 보험금을 상속받는 것이 아니라 보험계약의 효력상 상속인들이 자신들의 고유한 재산을 수령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상속인들이 받기로 되어 있던 금액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이 본래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여 받는 것이므로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위 보험금은 상속인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세법의 경우 위 보험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보험금을 포함한 상속재산이 상속부채를 넘을 경우 상속세를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보험금(저축보험, 연금보험, 피상속인 자신이 수익자인 보험 등)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므로 상속포기를 할 경우 상속인이 수령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나, 피상속인이 가입한 생명보험 중 상속인을 수익자로 지정한 것은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