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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포기는 어떻게 하나요? 법원에 가면 상속 포기 양식이 있나요? 그리고 상속포기는 3개월이라는 말이 있던데, 3개월까지 접수해야 한다는 의미인가요?
상속 포기는 어떻게 하나요? 법원에 가면 상속 포기 양식이 있나요? 그리고 상속포기는 3개월이라는 말이 있던데, 3개월까지 접수해야 한다는 의미인가요?
상속받지 못하는 사정이 있으신가 보군요.
일단 상속포기를 하고자 할 경우 상속인이 상속개시(사망)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 관할 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면 됩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가정법원 민원실에 전화하면 상속포기 신고를 위한 필요서류를 안내해 줄 것이며, 해당 자료들을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아 준비하신 후 가정법원 방문하여 3개월 내에 신고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이때 기간을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