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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포기는 어떻게 하나요? 법원에 가면 상속 포기 양식이 있나요? 그리고 상속포기는 3개월이라는 말이 있던데, 3개월까지 접수해야 한다는 의미인가요?

상속/증여 전문가
구상수님의 답변
2020.09.29 16:23

상속받지 못하는 사정이 있으신가 보군요. 


 


일단 상속포기를 하고자 할 경우 상속인이 상속개시(사망)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 관할 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면 됩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가정법원 민원실에 전화하면 상속포기 신고를 위한 필요서류를 안내해 줄 것이며, 해당 자료들을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아 준비하신 후 가정법원 방문하여 3개월 내에 신고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이때 기간을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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