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안녕하세요 저희 남편이 1남 1녀입니다. 그런데 시누이가 시집을 안갔어요. 앞으로도 갈 마음이 전혀 없다고 하고요 그러다보니 상속이 자연스레 저희 자녀들한테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시누이의 재산을 상속받는 것은 부모님에게 받는 것과 차이점이 있을까요? 그리고 유언장이 따로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저희 남편이 1남 1녀입니다. 그런데 시누이가 시집을 안갔어요. 앞으로도 갈 마음이 전혀 없다고 하고요 그러다보니 상속이 자연스레 저희 자녀들한테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시누이의 재산을 상속받는 것은 부모님에게 받는 것과 차이점이 있을까요? 그리고 유언장이 따로 필요한가요?
가족 간 상속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일단 시누이가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시누이가 사망할 경우 1순위 상속인은 부모님이며, 부모님도 그 이전에 모두 사망한 경우, 2순위 상속인은 형제자매(질의자의 남편)가 됩니다.
현행 법상 부모님으로부터 상속을 받거나 시누이로부터 상속을 받거나 모두 최소 5억원까지는 일괄공제를 받을 수 있어 상속세를 내지 않으므로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누이가 조카에게 상속을 하겠다는 등의 유언을 남기고 싶다면 유언장을 작성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유언은 엄격한 격식을 갖추어야 하므로 반드시 변호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