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안녕하세요 저희 남편이 1남 1녀입니다. 그런데 시누이가 시집을 안갔어요. 앞으로도 갈 마음이 전혀 없다고 하고요 그러다보니 상속이 자연스레 저희 자녀들한테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시누이의 재산을 상속받는 것은 부모님에게 받는 것과 차이점이 있을까요? 그리고 유언장이 따로 필요한가요?

상속/증여 전문가
구상수님의 답변
2020.09.29 16:22

가족 간 상속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일단 시누이가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시누이가 사망할 경우 1순위 상속인은 부모님이며, 부모님도 그 이전에 모두 사망한 경우, 2순위 상속인은 형제자매(질의자의 남편)가 됩니다.


 


현행 법상 부모님으로부터 상속을 받거나 시누이로부터 상속을 받거나 모두 최소 5억원까지는 일괄공제를 받을 수 있어 상속세를 내지 않으므로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누이가 조카에게 상속을 하겠다는 등의 유언을 남기고 싶다면 유언장을 작성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유언은 엄격한 격식을 갖추어야 하므로 반드시 변호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