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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을 받을 때 자녀가 창업을 하려고 할 경우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조건이 필요한 지 궁금합니다

상속/증여 전문가
구상수님의 답변
2020.09.29 16:19

문의하신 것처럼 창업을 전제로 할 경우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중소기업(특정한 업종만 인정됨)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재산(토지, 건물, 주식 등은 제외)을 창업자금 목적으로 증여받는 경우 그 창업자금(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함)에 대해서는 5억원을 공제합니다. 


 


또한 세율을 10%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검토를 위해서는 창업하고자 하는 업종 등을 토대로 전문적인 상담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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