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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사실혼 상속은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예 방법이 없는 건지, 또 재산분할도 아예 불가능한 건지 궁금해요.

상속/증여 전문가
구상수님의 답변
2020.09.29 16:18

안타깝게도 한국에서는 사실혼 배우자는 대우받지 못합니다.


 


민법상 사실혼배우자도 재산분할청구권이 있지만, 재산분할청구권은 사실혼관계가 생전에 끝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하여 사실혼관계가 끝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망으로 사실혼이 해소되면 위자료청구권 역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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