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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누나와 제가 상속을 받는데 위치가 좋아 바로 집을 팔고 싶지는 않습니다. 공동명의로 하다가 나중에 또 단독명의로도 바꿀 수 있는데 단독명의로 하면 또 세금이 들잖아요 그러면 우선적으로 한 명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나중에 처분 시 돈을 나누는 방식으로 하고 싶은데 저희끼리 문서작업한 것도 효력이 있을까요?

상속/증여 전문가
구상수님의 답변
2020.09.29 16:17

현행 법률상 한 명 이름으로 등록한 후 나중에 팔아서 돈을 나누게 되면 증여를 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따라서 나중에 처분할 예정이고, 처분대금을 나누고자 하는 의사가 명확하다면 (이와 관련한 문서작업을 하는 것보다) 처음부터 공동명의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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