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부모님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누나와 제가 상속을 받는데 위치가 좋아 바로 집을 팔고 싶지는 않습니다. 공동명의로 하다가 나중에 또 단독명의로도 바꿀 수 있는데 단독명의로 하면 또 세금이 들잖아요 그러면 우선적으로 한 명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나중에 처분 시 돈을 나누는 방식으로 하고 싶은데 저희끼리 문서작업한 것도 효력이 있을까요?
부모님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누나와 제가 상속을 받는데 위치가 좋아 바로 집을 팔고 싶지는 않습니다. 공동명의로 하다가 나중에 또 단독명의로도 바꿀 수 있는데 단독명의로 하면 또 세금이 들잖아요 그러면 우선적으로 한 명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나중에 처분 시 돈을 나누는 방식으로 하고 싶은데 저희끼리 문서작업한 것도 효력이 있을까요?
현행 법률상 한 명 이름으로 등록한 후 나중에 팔아서 돈을 나누게 되면 증여를 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따라서 나중에 처분할 예정이고, 처분대금을 나누고자 하는 의사가 명확하다면 (이와 관련한 문서작업을 하는 것보다) 처음부터 공동명의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