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사업을 하면서 빚이 좀 생겼습니다. 이래저래 계산해보니 상속을 포기하는 쪽이 더 좋을 것 같더라구요 아버지가 외동이라 할아버지 재산을 아버지가 물려받는데 제가 아버지 상속을 포기하면 할아버지 상속도 포기하는건가요?

상속/증여 전문가
구상수님의 답변
2020.09.29 16:16

아버지의 재산보다 부채가 많아 상속포기를 할 경우 모든 순위의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해야 합니다. 즉, 아버지의 재산을 포기할 경우 자녀인 질의자 뿐만 아니라 할아버지도 직계존속으로서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또한, 질의자에게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들도 모두 상속을 포기해야 합니다. 나아가, 아버지의 형제자매, 4촌이내 방계혈족까지 모두 상속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재산에 대해 상속포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어 할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는 상황이 될 경우 질의자는 대습상속인(아버지의 대신)의 자격으로 상속을 받는 것이므로 (아버지의 재산에 대한 상속포기와 무관하게) 할아버지 재산을 상속받을 수는 있습니다.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