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가족 또는 지인에게 큰 액수의 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 작성 외에 추가로 챙겨야 하는 것이 있을까요? 서로 기분 나쁘지 않게 진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상속/증여 전문가
구상수님의 답변
2020.09.30 16:14

일단 큰 액수의 돈을 빌려줄 때에는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차용증의 공증을 받고, 부동산 등에 대해 담보를 설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큰 액수의 금전거래를 할 때에는 근저당을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얘기를 하셔서 원만하게 권리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