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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하기 쉽게 친구 이름을 '철수'라고 하겠습니다. 얼마 전, 철수의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재산을 상속받으려고 하는데요. 일단 철수의 가족관계는 결혼한 철수 누나, 철수 이렇게 2남매입니다. 그래서 상속 권한이 철수 누나, 철수 조카, 철수 이렇게 세 명한테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철수가 누나와 구두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누나와 조카분의 상속권은 포기하기로요. 다만 철수 누나가 외국에 있어서 상속포기 또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 때 ,제가 어떻게 하면 재산을 단독 상속 받을 수 있을까요?

상속/증여 전문가
구상수님의 답변
2020.09.29 16:14

철수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면 그 상속인은 (철수의 아버지도 이미 돌아가셨다는 전제하에)철수의 누나와 철수 2명입니다.


 


철수 누나의 자녀(즉, 철수 어머니의 기준으로 손자)는 철수 누나가 살아있는 이상 1순위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철수 누나와 철수가 합의할 경우 철수가 단독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작성이 필요합니다.


 


철수 누나가 외국에 있더라도 영사관 등을 통해 법적인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할 경우 모든 재산을 철수가 상속받는 것으로 하여 상속재산분할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철수가 단독으로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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