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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심차게 카페를 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6개월 만에 폐업했습니다. 완전 적자가 났지요. 제가 안쓰러웠는지 부모님께서 재산의 일정 부분을 증여해주신다고 하셨는데요. 원하는 금액을 직접 말하라고 하더라고요. 혹시 제가 '최대한'으로 요구드릴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일까요?

상속/증여 전문가
구상수님의 답변
2020.09.29 16:13

먼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질의자의 상황에 심심한 위로를 건넵니다.


 


일단 증여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와 자식 사이에 의사의 합치만 있다면 얼마를 증여하든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부모가 자식에게 증여할 경우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5천만원을 넘는 금액을 증여할 경우 과세표준 기준으로 1억원까지는 10%, 1억원 초과 5억원까지는 20%, 5억원 초과 10억원까지는 30%, 10억원 초과 30억원까지는 40%, 30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50%의 세율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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