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친척 중 한분이 현재 병환에 계십니다. 돌아가시기 전, 본인 소유의 아파트를 상속 또는 증여로 정리하길 원하십니다. 재혼을 하셨고, 현재 부인과의 사이에 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인은 돌아가신 상태며, 그 자녀와는 왕래가 십수년간 끊긴 상황입니다. 당사자께서는 재산을 재혼한 둘재 부인에게 넘기길 바라나, 행여나 이후 법정 분쟁의 여지가 없을 지... 어떻게 정리하는게 좋을 지 궁금합니다. 현재 아파트를 공동 명의로 변경할 지, 유언공증으로 정리할지 유리한 방법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