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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 중 한분이 현재 병환에 계십니다. 돌아가시기 전, 본인 소유의 아파트를 상속 또는 증여로 정리하길 원하십니다. 재혼을 하셨고, 현재 부인과의 사이에 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인은 돌아가신 상태며, 그 자녀와는 왕래가 십수년간 끊긴 상황입니다. 당사자께서는 재산을 재혼한 둘재 부인에게 넘기길 바라나, 행여나 이후 법정 분쟁의 여지가 없을 지... 어떻게 정리하는게 좋을 지 궁금합니다. 현재 아파트를 공동 명의로 변경할 지, 유언공증으로 정리할지 유리한 방법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상속/증여 전문가
구상수님의 답변
2020.09.29 09:15

질의자의 친척분이 사망할 경우 전처 소생의 자녀들과 재혼한 배우자 그리고 그 배우자와의 사이에 낳은 아들이 상속인이 됩니다. 전처 소생의 자녀들과 왕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상속권이 박탈되지는 않습니다.

만약 전처 소생의 자녀들에게 상속을 하고 싶지 않다면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유언을 통해 현재 부인과 그 아들에게 재산을 유증(유언을 통한 상속)할 수 있으며, 유언을 할 경우에도 전처 소생의 자녀들은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즉, 모든 재산을 현 배우자와 그 아들에게 증여하더라도, 전처 소생의 자녀들은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재산의 1/2 상당액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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