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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정도하는 오피스텔을 25살 아들에게 증여하면 증여세는 얼마정도 나오고 절세하는 방법은 없는지요?

상속/증여 전문가
구상수님의 답변
2020.09.29 09:14

직계존속(부모)이 직계비속(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1억원 정도 하는 오피스텔을 25살 아들에게 증여할 경우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나오지 않고, 나머지 5천만원에 대해서는 10%의 세율로 증여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5백만원의 증여세가 나오게 됩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할 경우 납부할 증여세의 3%만큼 추가로 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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