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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정도하는 오피스텔을 25살 아들에게 증여하면 증여세는 얼마정도 나오고 절세하는 방법은 없는지요?
1억정도하는 오피스텔을 25살 아들에게 증여하면 증여세는 얼마정도 나오고 절세하는 방법은 없는지요?
직계존속(부모)이 직계비속(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1억원 정도 하는 오피스텔을 25살 아들에게 증여할 경우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나오지 않고, 나머지 5천만원에 대해서는 10%의 세율로 증여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5백만원의 증여세가 나오게 됩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할 경우 납부할 증여세의 3%만큼 추가로 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