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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어머니를 혼자 모시다가 돌아가시면서 재산을 집한채 물려 주었는데 못된 언니 오빠들이 정신병자로 몰아 더 뺏아가려 할때 지키는 방법은요?

상속/증여 전문가
구상수님의 답변
2020.09.29 09:13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개시될 경우 유언이 없다면 법적상속지분에 따라 상속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자녀들이 각자 1/N씩 지분을 상속받게 됩니다. 다만, 어머니를 혼자 모셔왔다면 기여분을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즉,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분산정에 있어서 그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여분이 인정되려면 통상의 기여가 아니라 ‘특별한 기여’가 있어야 합니다.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인 공평을 도모하려는 것이므로, 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공동 상속인 사이의 상속분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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