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아파트 앞에 아파트 화단이 있습니다. 여기에 식물 혹은 작물이 심어져 있습니다. 누가 심은건지는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것은 이 식물 혹은 작물은 심은 사람이 소유자인가요, 아니면 아파트 공동화단이니까 공동소유인가요? 제가 이 궁금증을 갖게 된 이유는, 어떤 다른분이 여기있는 작물을 함부로 뽑아버리셨더라구요. 근데 아무리 공동화단이라 할지라도 그 식물의 소유자는 식물을 심은 사람이니까, 이 행위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관계/가족 전문가
이호선님의 답변
2020.09.02 11:56

공동화단에 심긴 화초를 훼손했을때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지를 물어보셨네요. 보다 정확한 답변은 변호사에게 자문을 하면 좋을 것입니다. 다만 유사한 판례가 있는 기사가 있어 링크해 드리고자 합니다. 링크된 기사의 사례와 유사하다면 재물손괴죄에 해당이 될 수 있겠네요. 다만 고소인이 있어야 판결을 통해 죄의 성립이 가능하겠지요.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http://www.ap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065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