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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앞에 아파트 화단이 있습니다. 여기에 식물 혹은 작물이 심어져 있습니다. 누가 심은건지는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것은 이 식물 혹은 작물은 심은 사람이 소유자인가요, 아니면 아파트 공동화단이니까 공동소유인가요? 제가 이 궁금증을 갖게 된 이유는, 어떤 다른분이 여기있는 작물을 함부로 뽑아버리셨더라구요. 근데 아무리 공동화단이라 할지라도 그 식물의 소유자는 식물을 심은 사람이니까, 이 행위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