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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명의로 아파트1채,배우자명의로 아파트1채가 있는데요 이중 배우자명의로되어있는 아파트를 아들한테 증여할까 생각중입니다 절세방법을 몰라서 문의합니다 참고로 아들은 현재 직장인 이고 88년생 입니다 또한 부담보증여란 어떤건가요?

상속/증여 전문가
구상수님의 답변
2020.08.31 10:09

안녕하세요. 구상수입니다.


 


부담부증여란 아파트등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아파트를 담보로 빌린 은행대출도 함께 아들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은행대출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부동산가액은 양도로 봅니다. 아들이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 부동산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지요. 대출금 상당액을 넘는 금액은 증여로 봅니다.


부담부증여를 이용하는 이유는 양도로 취급되는 은행대출금 상당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해당 금액은 양도로 보기 때문에 1세대1주택 등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없다면 양도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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