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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가 사는 가족입니다ㆍ부모님과같이살고 아버지가장남이라땅을 상속받아 농사지며 같이 살아요ㆍ근데 아버지가 나중에 돌아가시면 상속을 제가 다 받는데 문제가 된다고 들엇어요ㆍ방법이 있나 여쭈어 봅니다ㆍ제가 장남이고 밑으로 남동생여동생1명씩 있어요 ㆍ

상속/증여 전문가
구상수님의 답변
2020.08.31 10:09

안녕하세요. 구상수입니다.


 


상속재산의 분할은 당사자간 협의가 우선입니다. 즉, 질의자와 남동생 그리고 여동생이 합의가 되면 질의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전부 상속받더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법정지분율에 따라 상속받아야 합니다. 법정지분율은 배우자가 생존해 있을 경우 배우자는 1.5, 자녀는 각자 1의 지분이 인정됩니다. 즉, 아버지 사망시 어머니가 생존해 있다면 질의자의 법정지분은 1/4.5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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