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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상속세/증여세비과세혜택은 얼마까지이며 자녀나이 미성년일때와 성인기준일때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상속/증여 전문가
구상수님의 답변
2020.08.31 10:09

안녕하세요. 구상수입니다.


 


증여의 경우 매 10년 단위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상속의 경우 배우자가 생존해 있을 경우 10억원까지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고, 배우자가 없을 경우 5억원까지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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