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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께 사드린 땅을 생전에 증여받는 것과 사후 상속받는 부분이 차이가 많은가요?

상속/증여 전문가
구상수님의 답변
2020.08.31 10:08

안녕하세요. 구상수입니다.


 


생전에 증여받을 경우 매 10년 단위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반면, 상속으로 받을 경우 배우자가 생존해 있으면 10억원, 배우자가 없을 경우 5억원까지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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