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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늦은시간고민의 글올립니다 시모님명의로 15년전에 대출과함께 아파트 매입했습니다 매수당시 대출있던거 은행갈아타며 대출금갚았고 다시 추가대출을 남편명의로받아 현제도 대출금상환하고있습니다 남편 명의로 이전등기한다면 증여가되겠죠? 시모님명의기에 시모님에게 양도소득세도 발생이된다면 저희가 양도세나 증여세를 2중으로 납부해야되는건지 아님 상속으로 가야하는지 ㅡ집은 약 7억가량입니다 상속세는 몇%인지도궁금하구요ㅡ 시모님생전에 등기이전하는게 좋을지 아님 상속으로가야할지 아님 매도를 하는게 좋을지 매도한다면 양도세는물론 그금액 백퍼 저희가 사용해야하므로 그에따른 증여세도발생될거같고 2중으로 부담하기에는 너무큰금액같아서 어찌해야할지 고민이큽니다 좀 복잡하고 어려우시겠지만 고민을 해결할수있는 속시원한 상세 조언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속/증여 전문가
구상수님의 답변
2020.08.31 10:08

안녕하세요. 구상수입니다.


 


시모님 명의 아파트를 남편 명의로 이전할 경우 증여가 됩니다. 시모님이 돈을 받지 않고남편에게 등기를 이전해 줄 경우 양도가 아닌 증여로 취급되기 때문에 시모님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고, 남편분만 증여세를 내면 됩니다. 남편이 이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고 나머지 6억5천만원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나옵니다.


해당 금액에 대한 증여세는 30% 세율구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약 1억31백만원 정도 됩니다. 생전 증여가 좋은지 상속이 좋은지는 아니면 매도를 하는 것이 좋은지 등은 시모의 재산,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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