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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을외면한아들을호적에세지우려하는데어떻게하면됩니까?

관계/가족 전문가
이호선님의 답변
2020.08.18 08:45

가족간에 어려움이 있으셨군요. 호적 이야기가 나올 상황이었으면, 그 사이 말못할 속상함과 아픔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2008년 호적제도가 폐지되면서 지금은 '가족관게등록부'가 되었지요. 호적을 분리하는 것과 관련하여 친부자관계라면 호적을 팔수는 없습니다. 입양의 경우가 아니라면 친부모와 친자식 사이 법적인 분리는 어렵습니다. 다만 자녀가 미성년자가 아니라 성인이라면 서로 만나지 않으면 되는 것이라, '연'을 끊는 것이라면 만나지 않는 방식인 경우가 많습니다. 대개 만30세가 넘었거나, 만30세미만이지만 결혼을 하였거나 소득이 일정금액이상이어서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할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대분리시 별도세대로 인정받으실수있습니다. 혹시 말씀하신 내용이 유산인 증여에 관한 부분이라면 전문가와 함께 상의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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