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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의 명의가 남편 앞으로 되어있는것을 아내와 공동명의로 바꾸려면 어떤 절차가있나요? 또 한사람이 먼저 가더래도 남는 사람이 팔때 상속세에 해당되나요, 감사합니다 부탁해요

상속/증여 전문가
구상수님의 답변
2020.08.31 10:07

안녕하세요. 구상수입니다.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집을 공동명의로 바꾸면 증여에 해당합니다. 집의 가치의 50%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증여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배우자 간에서는 10년 동안 6억원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남편으로부터 증여 받은 후 10년 이내에 남편이 사망할 경우 해당 금액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인이 되면 10억원까지는 상속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본인이 먼저 사망할 경우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분이 상속재산이 되어 남편이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마찬가지로 10억원까지는 상속세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속받은 재산을 매각할 경우 상속시점에 평가한 가액을 초과한 가액으로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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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
새아파트 입주전 입니다.계약서에는 저의명의로신청되어있어 공동명의로 변경이 가능한지?
20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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