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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아들3살때 양육권및친권은제가갖고이혼하여 6살때 현남편과재혼하여19세아들을 두었다 큰아들은 현재26세이며 중2무렵부터 가출하고 집안에 ㄴ금및물품을 훔쳐나갔고 지금까지 가족모르게 혼자서 빚을갚고 잠자리용돈등 뒤를봐주었다 교도소수감후 제원룸에서 일을 하면서 지내오다 거짓으로 일안한것이 또 밝혀져 현재 집을 나갔는데 사회봉사명령도 지켜지지않고 친구에게 돈을빌리고 연락두절인 상태인데다가 집행유예 기간이다 이를 둘째아들이 다알아버려 호적을 파라고 난리가 났는데 호적파는것이 가능한건가요

관계/가족 전문가
이호선님의 답변
2020.08.18 08:43

자식의 일탈은 늘 부모에게 통증이지요. 성인이 되어도 여전히 미성숙한 자녀들이 있지요. 그리고 때로는 자녀가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도 간혹생깁니다. 다른 가족들 모두가 고통스러운 경우, 호적분리등의 문의를 할때가 있지요. 2008년 이후 호적은 사라지고 가족관게등록부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자녀를 호적에서 분리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다만 미성년자녀와 달리 성인자녀의 경우 안보고 지내거나, 결혼 등의 방법을 통해 세대를 분리해 나가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30세가 넘었거나, 만30세미만이지만 결혼을 하였거나 소득이 일정금액이상이어서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여 세대분리시 별도세대로 인정받으실수 있습니다. 법률전문가에게 보다 자세한 문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픈손가락인 가족을 보는 시선은 가족간에도 서로다르지요. 형제가 보는 것과 어머니가 경험하는 아픔은 다를 겁니다. 무엇보다 아들이 마음을 돌이켜 건강한 일상을 만들고 어머니의 근심이 기쁨으로 변하기를 저도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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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
감사합니다
20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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