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친아들3살때 양육권및친권은제가갖고이혼하여 6살때 현남편과재혼하여19세아들을 두었다 큰아들은 현재26세이며 중2무렵부터 가출하고 집안에 ㄴ금및물품을 훔쳐나갔고 지금까지 가족모르게 혼자서 빚을갚고 잠자리용돈등 뒤를봐주었다 교도소수감후 제원룸에서 일을 하면서 지내오다 거짓으로 일안한것이 또 밝혀져 현재 집을 나갔는데 사회봉사명령도 지켜지지않고 친구에게 돈을빌리고 연락두절인 상태인데다가 집행유예 기간이다 이를 둘째아들이 다알아버려 호적을 파라고 난리가 났는데 호적파는것이 가능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