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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으로 번 돈을 세금으로 이 나라에 20%나 납부하기 싫습니다. 세제 혜택 있는 나라로 이민가려는 사람들 요즘 많은데요 주식은 어떻게 되는건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상속/증여 전문가
구상수님의 답변
2020.08.31 10:07

안녕하세요. 구상수입니다.


 


출국일 10년 전부터 출국일까지의 기간 중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상인 거주자가 출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대주주에 해당할 경우 출국 당시 소유한 상장 또는 비상장주식 등 일정한 주식은 출국일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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