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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전에 부동산(토지, 대지, 임야)을 모두 남동생명의로 증여받았습니다. 제 몫으로 된 대지도 남동생명의로 되어있는데 매매를 할 경우 제 명의로 돌리고 매매하는것과 동생명의 그대로 매매하는것 중 어느것이 세금부담이 적은지요

상속/증여 전문가
구상수님의 답변
2020.08.31 10:05

안녕하세요. 구상수입니다.


 


남동생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을 질의자에게 돌릴 경우 증여가 되어 증여세를 납부해야하고, 증여후 곧바로 매각할 경우 매각가액과 증여가액이 일치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는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면, 남동생이 직접 매각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양도소득세 납부 후 현금을 다시 질의자에게 증여해야 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이중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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