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1. 올해 대학졸업한 딸 2명과 함께 '혼삶' 살고 있는 50대입니다 제 명의로 32평 부천에서 20년 거주한 아파트가 있으며 2020년 12월 김포에 분양받아 입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천아파트를 매매를 해야할지 전세놓고 가져가는게 맞는건지 재테크입장에서 궁금합니다 2. 김포 입주후 2년내 부천아파트를 매매해야 양도소득세감면이 있는데 세금때문에 부천을 매매해야되는지 궁금하며 3. 딸이 9월에 초등교사발령을 받았는데 김포입주할 아파트를 딸 명의로 하면 딸이 앞으로 받을 제약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4.만약, 딸 명의로 할 경우 절차와 방법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직장을 다니다보니 알아보러 다닐 시간이 전혀 안되어 답답하고 입주시기가 다가오니 마음이 조급해 지네요 간곡히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상속/증여 전문가
구상수님의 답변
2020.08.31 10:05

안녕하세요. 구상수입니다.


 


매매와 전세 등 어느 것이 유리한지는 아파트의 가격, 향후 시세상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입주할 아파트를 딸 명의로 하면 딸이 증여받은 것이 되기 때문에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매 10년 단위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나오지 않지만, 그 초과금액을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증여세는 과세표준 1억원까지는 10%, 1억원초과 5억원까지는 20%, 5억원초과 10억원까지는 30%, 10억원초과 30억원까지는 40%, 30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50%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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